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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전자금융거래 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사기 소비자 유의사항
- 1. 고객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자로부터 보안조치, 대출권유 등의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무조건 금융사기로 의심하여야 합니다.
- 2. 어떠한 명목이든 전화로 금융거래정보를 묻거나, 인터넷으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입니다.
- 3.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 4.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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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결코 정보유출·보안강화절차 등을 이유로 창구·ATM기기나 텔레뱅킹 사용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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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네이버검색 등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케 하여 자금을 가로챔.
경찰청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는 파밍방지 프로그램(“Pharming cop”)을 설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메신저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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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네이트온 등의 ID도용·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것처럼 행동하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메신저 등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급전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유선상으로 지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스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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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하는 스미싱 방지용 앱 폰키퍼(PHONE KEEPER)를 설치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빙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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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모집인의 저금리 전환 대출 약속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대출 권유 모집인의 정식 등록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