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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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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등급 | 보통 |
구분 | 평가항목 |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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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지표 |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보통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양호 | |
비계량 지표 |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양호 |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양호 | |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보통 | |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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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 지표 |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가. 민원발생건수 나. 민원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가. 금융사고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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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량 지표 |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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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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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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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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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