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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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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시란?
  •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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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 내용을 설명 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상품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공사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팀 연락처
  •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팀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구분 연락처
    전체상품공시 상품기획팀 02-3786-7208
    연금저축공시 상품기획팀 02-3786-7208
    적용이율 ALM팀 02-3786-7429
    계약자배당 계리팀 02-3786-7033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상품기획팀 02-3786-7208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공시 제도기획팀 02-3786-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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