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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공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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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공시란?
  • 금융상품공시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공시실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상품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실손의료보험 길라잡이

보험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피할 수 있어요!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과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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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을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직접 설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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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구매과정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금융상품계약 체결시 단계별로 상품정보를 제공받고 그 중요 내용을 설명 받아야 합니다.
    • 보험계약 권유단계: 상품설명서 및 핵심상품설명서
    • 보험계약 성립 후: 보험계약관리내용 및 수익률보고서(연금저축보험)
보험가입자 보호제도에는 품질보증제도, 청약철회제도, 예금자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제도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험공사
    •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상의 보험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포함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02-758-0114,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의 상담 및 민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팀 연락처
  • 본 상품공시실에 공시되는 내용은 아래의 팀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해당 팀의 검수를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공시자료 작성∙관리 및 주관부서 연락처
    구분 연락처
    전체상품공시 상품기획팀 02-3786-7208
    연금저축공시 상품기획팀 02-3786-7208
    적용이율 ALM팀 02-3786-7429
    계약자배당 계리팀 02-3786-7033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상품기획팀 02-3786-7208
    방카슈랑스 모집수수료율공시 제도기획팀 02-3786-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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