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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인기상품 다이렉트 모바일

보험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상품
  • 대출대상 : NH농협생명 보험계약 고객
  • 대출기간 : 보험계약만기일까지 (단,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

보험계약대출(구. 공제약관대출)이란?
  •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약환급금(선납보험료 등 제외) 범위 내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는 상품

    단,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불가

    • 인터넷, 모바일, CD/ATM,
      전화로 편리하게 이용
    • 연체이자, 수수료
      부담없이 이용
    • 보험기간동안 이용하다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
    • 보험의 보장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용
대출한도
  • 보장성보험 : 주계약 해약환급금의 50~90% 이내
    (경영인 정기보험 50%, 유니버셜 상품 60%)
  • 저축성보험 : 주계약 + 적립형 특약 해약환급금( 배당금, 이자, 납입중지 계약의 월대체 잔액은 제외)과 만기보험금 중 적은 금액 의 95% 이내
    (단, 종신형 연금보험은 50% 이내 인정)
대출금리

  • 연 3.25% ~ 6.50% (2026년 07월 기준, 개별 보험계약적립이율 + 1.50%)
  • 보험계약대출 최고금리는 6.50%로 상기 대출금리와 최고금리 6.50%중 작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최고금리 한도는 확정형금리 상품에만 적용되며 연동형금리 상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고금리 수준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홈페이지에 공지됩니다.)
  • 연금상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65세 이상 고객님들께 상기 대출금리에서 0.10%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최저보증이율 + 1.5%입니다.
  • 보험계약적립이율은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로 구분되며,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지급
  •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하는 경우 보험료나 대출이자가 자동이체로 2회 이상 출금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일시납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납입통장 가능)
대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간내에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절차(인터넷) (이용시간: 04:00 ~ 23:30, 365일)
  1. 1단계 MY농협생명 로그인
  2. 2단계 대출가능금액확인 및
    약정서 동의
  3. 3단계 신분증 확인 및
    본인인증(전자서명)
  4. 4단계 대출금지급
그 외 신청 방법
  • 모바일대출 NH농협생명 모바일앱 설치 후 이용
  • 콜센터 상담사대출

    ☎1544-4000 → 0번 상담사 → 1번 보험계약 대출 문의

    ☎1644-2244 → 1번 보험계약 대출 문의

  • CD/ATM대출

    지역총국, 농축협, 농협은행 창구에서 카드 등록 후 이용

  • 창구대출

    지역총국, 농축협, 농협은행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기타사항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절차에 따라 1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자동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 1544-4000)
  •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약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약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 농협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바랍니다.
  • 보험계약대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연체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액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에 도달한 때, 회사는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 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 안내

대출서식자료
대출서식자료
약정서 보험계약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 보험계약대출상품설명서

준법 심의필: 준법202602-001 (2026.02.05~2027.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