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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안내

금리인하요구권안내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고객님의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보험업법 제110조의 3)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상 여신
  • 금리인하 요구권은 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CSS)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 상품에 한하며,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품은 제외 됩니다. 또한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대출금리인하는 금리인하요구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사유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회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며, 일반적으로 회사는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신청사유
    소득·재산 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용도 상승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회사 내부 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신청방법
  • ① 영업점 신청: 본사 또는 총국에 관련서류 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② 비대면 신청: NH농협생명 홈페이지, 모바일앱 로그인 > 대출서비스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통지
  • 신청결과는 회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 및 필요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통지해 드립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NH농협생명

내맘같은 고객센터 ARS: 1544-4000(해외:+82-31-8068-3601), 사고보험금 상담 183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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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원리금 조회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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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험료납입 및 계약사항조회
      • 1. 보험료 실시간 이체
      • 2. 보험료납입 내역 조회
      • 3. 자동이체신청 및 변경
      • 4. 부활절차 및 납입금액 안내
      • 0. 상담직원 연결
    • 3. 해지/만기/중도인출/분할보험금 등 보험금 신청
      • 1. 해지환급금 조회
      • 2. 만기보험금 조회
      • 3. 분할보험금 조회
      • 4. 배당금 조회
      • 5. 중도인출 조회
      • 6. 휴면보험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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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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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 신청
      • 1. 비밀번호 등록
      • 2. 비밀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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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33-4100 ARS 서비스
    • 1. 상담직원 연결
    • 2. ARS를 통한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 1. 실손의료비 입원 및 상해치료비
      • 2. 실손의료비 통원 및 처방
      • 3. 입원/수술
      • 4. 치아보험
      • 5. 골절진단
      • 6. 암진단, 수술
      • 7. 암입원, 통원
통화요금안내
일반전화: 3분당 39원(시내요금 기준)
휴대폰, 인터넷전화: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제 기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