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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안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안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안내 공지사항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의 권리내용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사(농협생명보험)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본인신용 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행사방법
- 당사(농협생명보험)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1. 한국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 신청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를 통한 방법 :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3. (참고) 관련법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1. 해당 신용정보 주체 본인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4. 개인신용평가회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