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
-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
- 고객정보 검증, 최신화 또는 정비 등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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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음성정보 등)
- 보험계약정보
-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기타 재산·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
-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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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업무위수탁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법원, 검찰, 경찰, 국세청, 농림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보훈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지방사무소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시구읍면 포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보험개발원, 기타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
- 공공기관 또는 관계당국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보험업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계당국의 업무 수행
- 농작물재해보험 등 농업인 실익보험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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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유·이용 기간까지, 또는 제공 동의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생명보험협회, 국내 생명보험사, 국내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 국내·국외 재보험사,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등 |
- 고객정보 검증, 최신화 또는 정비 등 업무 위탁
- 중복보험 확인 및 비례보상
- 재보험 가입, 재보험금 청구
- 보험계약 공동인수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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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유·이용 기간까지, 제공 동의일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는 업무위수탁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사업가형지점장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보험중개사, 그 밖에 보험계약의 체결, 이행 및 분쟁 처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보험사고조사업체, 손해사정업체, 병·의원 등 의료기관, 위탁 콜센타, 증권 및 청약서나 고객안내장 발급대행 또는 발송 업체 등,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법인, 법무사, 전산시스템개발회사, 헬스케어 등 부가서비스 제공회사 등), 보험계약 관련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등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 조사 및 지급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 |
- 수탁업무인 보험모집 등 마케팅 목적의 연락(단,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마케팅 목적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사후관리
- 계약적부 조사, 건강검진, 헬스케어 등 부가서비스, 보험사고 조사, 손해사정 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 대행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위탁 콜센타의 고객상담업무, 증권 및 청약서나 그밖의 고객안내장(최고서, 알림장 등)의 발급 또는 발송 대행
- 자금세탁 등 방지를 위한 고객신원 확인 및 검증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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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음성정보 등)
- 보험계약정보
-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사고정보 포함), 기타 재산·소득 등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등
-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
- 금융거래정보(보험거래 및 은행, 보험사 거래정보, 계좌번호, 거래금액, 개설일, 만기일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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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음 (단, 마케팅 활용 목적의 제공 또는 처리 위탁 시, 마케팅 목적의 연락 중지 요구, 마케팅 목적의 제3자 제공동의 철회 또는 처리정지 등 이에 준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