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접수
- 보험금 심가(서면 또는 현장심사)
- 보험금 결정(지급 또는 부지급)
- 안내장 발송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 안내
본인이 수익자인 보험 계약
수익자란?
수익자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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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본인 또는 미성년자녀가 아닌 경우 모바일을 통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사고보험금 홈페이지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가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의 출력 및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1. 병원 수납 금액 1,00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청구건
- 2. 보장 금액 1,000만원 이하 입원, 수술 등 청구건
사망보험금의 경우 가까운 NH농협생명 및 농·축협 및 농협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일접수는 접수완료 시간 기준으로 17시까지이며, 이후 접수완료시 D+1 영업일에 접수됩니다.
D+4 영업일까지 서류 미첨부, 접수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접수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됩니다.
우편접수 안내
-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서울마포우체국 사서함 13호 NH농협생명 지급심사 정보입력팀(다스카)
- 우편접수 문의: ☎ 1833-4100
- 우편: 금액제한 없음
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필요
FAX 접수 안내
- FAX 번호: ☎ 02-6971-6040(사고보험금)/ ☎ 02-6971-6060(분할보험금)
- 청구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접수 가능
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필요
유의사항 안내
- 1. 농(임)업인 보험금 청구시 농(임)업인 수급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보험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3.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위장, 피해과장 등)는 범죄로써,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제 11조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4. 사망보험금은 접수불가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콜센터(1833-4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콜센터 ☎ 183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