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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안내

채무조정안내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법률」
    (이하“「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 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명시된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해당 사항이 있는 고객님께서는 당사 채무조정 담당자(☎ 02-3786-72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및 관련 서류
  • 요청방법
    • 영업점 신청 :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6.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 채무조정 내용
    • 1. 원리금 감면
    • 2. 이자율조정
    • 3. 상환유예
    • 4. 분할상환
    • * 채무자별 심사결과에 따라 채무조정 내용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절차
  1. ① 요청
    1. (채무자)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2. ② 심사 및 결과통지
    1. (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3. ③ 동의
    1. (채무자)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4. ④ 채무조정서 작성
    1. (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5. ⑤ 합의
    1.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개요)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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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지, 만기, 중도인출, 분할보험금 등 지급 안내
      • 3. 보험계약대출 문의
      • 4. 보험료 입금 등 보험 일반 상담
    • 1. 보험계약대출
      • 1. 보험계약대출 금액 조회 및 신청
      • 2. 원리금 조회 및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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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활절차 및 납입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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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ARS를 통한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 1. 실손의료비 입원 및 상해치료비
      • 2. 실손의료비 통원 및 처방
      • 3. 입원/수술
      • 4. 치아보험
      • 5. 골절진단
      • 6. 암진단, 수술
      • 7. 암입원, 통원
통화요금안내
일반전화: 3분당 39원(시내요금 기준)
휴대폰, 인터넷전화: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제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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