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공시실

비쥬얼이미지

공시실

신뢰를 드리는 공시실 NH농협생명과 관련된 각종 공시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공시실

경영공시

정기공시
정기공시자세히보기
수시공시
수시공시자세히보기
결산공시
결산공시자세히보기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험가입자 보호제도

1. 품질보증제도
다음의 경우 3개월이내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약관/청약서 부본의 미전달시
  • 2.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을 않았을 경우
  • 3. 약관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2. 예금자보호제도
  • 1. 타 보험사로의 보험계약 이전제도
  • 2. 예금자보호(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 및 사고보험금을 각각 별도로 최고 1억원. 단, 연금저축보험은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1억원)
3. 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