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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판매지침
상품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기본원칙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목적
- 동 지침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동 지침은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 중 변액보험을 제외한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내부지침
1) 기본원칙
-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상품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준수사항
-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한다.
- ① 모집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②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③ 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회사의 및 모집종사자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되는 행위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① 대출 등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 ② 대출 등과 관련하여 과도한 담보 및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③ 부당한 금품제공 및 편의제공을 금융소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 ④ 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실적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상품을 추천하는 행위
- 금융소비자에게 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무상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 연령, 금융상품 구매목적, 구매경험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로 판단되는 경우 상품 구매 권유시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