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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조회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조회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조회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조회 가이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의 2 및 관련 규준 등에 의해 방문판매원*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성명과 고유번호(보험회사 임직원의 경우 사원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해당 방문판매원등(또는 방문판매원등이
    소속된 사무소 등)에게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보험모집종사자와 임직원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조회
방문판매원등 신원확인 조회

고유번호 14자리(생명보험협회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락 금지 요구권」 행사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해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 금지 요구 방법
  • 연락중지청구시스템(두낫콜)에서 신청
  • 당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당사 내맘같은 고객센터로 신청(080-869-0119)
  • 방문 신청: 당사 총국, 지점 및 농·축협 등
「연락 금지 요구권」 행사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7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