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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제보제도

금융소비자보호체계의 세부목록(메뉴)

내부제보

내부제보

이곳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의 6대 판매규제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사 내부 임직원 및 당사 기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위반사항이 지속되거나 방치될 경우 당사가 지향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익명(또는 실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으로, 제보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밀유지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보접수 방법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아래와 같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제보 가능합니다.

  • 팩스: Fax. 02-3786-8509
  • 우편(주소):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소비자보호팀 내부통제파트 담당자 앞
인터넷 제보(익명)
인터넷 제보등록

예)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사례 목격

예)제보자_익명/실명

예)피제보자_익명/실명

달력, 화면보기

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번지 농협생명 카페테리아

가급적 6하원칙에 근거하여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숫자만 4자리 입력

전자민원접수(완료)

고객님의 제보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래 내부제보 접수번호는, 향후 제보현황 조회에 꼭 필요하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2023414

  • 당사에 접수된 불만사항 처리결과 통보는 통상 8영업일 이내 이루어집니다.
  • 위 접수번호와 제보 시 입력하신 비밀번호를 분실하실 경우, 처리 과정 및 결과를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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