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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내부제보제도 내부제보 접수
이곳은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의 6대 판매규제행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사 내부 임직원 및 당사 기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해당 위반사항이 지속되거나 방치될 경우 당사가 지향하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익명(또는 실명)으로 제보하는 시스템으로, 제보자 및 협조자의 신분과 제보내용은 철저히 비밀유지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아래와 같은 순서와 내용에 따라 제보 가능합니다.
예)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사례 목격
예)제보자_익명/실명
예)피제보자_익명/실명
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번지 농협생명 카페테리아
가급적 6하원칙에 근거하여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함.
숫자만 4자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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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부제보 접수번호는, 향후 제보현황 조회에 꼭 필요하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20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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