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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이용안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의 세부목록(메뉴)

이용안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이용안내
  •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및 조사 과정 등은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대상
  •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의 허위ㆍ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보험사기 신고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설계사 등을 통한 보험가입 관련 민원은 당사 콜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방법
  •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NH농협생명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NH농협생명
    • 전화: 02-6930-4633
    • 팩스: 02-6971-6063
    • 인터넷: NH농협생명 보험사기신고센터
    • 우편방문접수: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8층 고객지원부 SIU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