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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이용안내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의 세부목록(메뉴)

이용안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이용안내
  •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및 조사 과정 등은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대상
  •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의 허위ㆍ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보험사기 신고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사기 신고방법
  •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NH농협생명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NH농협생명
    • 전화: 02-6930-4633
    • 팩스: 02-6971-6063
    • 인터넷: NH농협생명 보험사기신고센터
    • 우편방문접수: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9층 고객지원부 SIU팀


 

NH농협생명

일반상담 : 1544-4000(해외:+82-31-8068-3601), 사고보험금 상담 183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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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서비스 365일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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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상담직원 연결
      • 1.수술, 입원, 실손 등 사고보험금 문의
      • 2. 해지, 만기, 중도인출, 분할보험금 등 지급 안내
      • 3. 보험계약대출 문의
      • 4. 보험료 입금 등 보험 일반 상담
    • 1. 보험계약대출
      • 1. 보험계약대출 금액 조회 및 신청
      • 2. 원리금 조회 및 상환
      • 0. 상담직원 연결
    • 2. 보험료납입 및 계약사항조회
      • 1. 보험료 실시간 이체
      • 2. 보험료납입 내역 조회
      • 3. 자동이체신청 및 변경
      • 4. 부활절차 및 납입금액 안내
      • 0. 상담직원 연결
    • 3. 해지/만기/중도인출/분할보험금 등 보험금 신청
      • 1. 해지환급금 조회
      • 2. 만기보험금 조회
      • 3. 분할보험금 조회
      • 4. 배당금 조회
      • 5. 중도인출 조회
      • 6. 휴면보험금 조회
      • 0. 상담직원 연결
    • 4. 소득공제납입증명서 신청
      • 0. 상담직원 연결
    • 5. 비밀번호 등록 및 변경 신청
      • 1. 비밀번호 등록
      • 2. 비밀번호 변경
      • 0. 상담직원 연결
  • 1833-4100 ARS 서비스
    • 1. 상담직원 연결
    • 2. ARS를 통한 사고보험금청구 서류안내
      • 1. 실손의료비 입원 및 상해치료비
      • 2. 실손의료비 통원 및 처방
      • 3. 입원/수술
      • 4. 치아보험
      • 5. 골절진단
      • 6. 암진단, 수술
      • 7. 암입원, 통원
통화요금안내
일반전화: 3분당 39원(시내요금 기준)
휴대폰, 인터넷전화: 통신사와 약정한 요금제 기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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