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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신고자포상

보험사기신고센터

보험사기신고센터의 세부목록(메뉴)

신고자포상

포상금 지급대상
  • 보험사기신고센터에 보험사기 행위를 신고한 자로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사기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또는 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 포상금 지급제외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조사결과 위법성이 입증되지 않았거나 신고자가 포상금을 포기한 경우
      • 신고사항이 보험회사 등에 의해 이미 조사 중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기준
  • 보험금 지급이 방지되거나 경감 또는 환수된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기준
    적발금액 포상금
    3억원 이상 1000만원 이내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700만원 이내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500만원 이내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200만원 이내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00만원 이내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50만원 이내
    500만원 미만 20만원

    (단위: 만원)

    단,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은 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계 통상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포상금 지급시기
  • 지급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포상금은 원천징수 공제 후 지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