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보험사기신고센터
이용안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이용안내
-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 및 조사 과정 등은 알려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 신고대상
- 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에 관련된 자가 아래에 예시된 유형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통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살인, 자해 등)
-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허위진단서 발급 등)
- 병원의 허위ㆍ부당 보험금 청구건
-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과다청구)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타 부당하게 보험계약에 따른 급여 등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보험사기 신고제외 대상
- 이미 법원에 제소되었거나 수사 중인 사건
- 보험회사 등이 이미 조사 중인 사건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신원 확인을 거부한 사건(익명제보는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
- 보험회사 임직원(유관기관 임직원 포함)이 직무상 인지한 사건
보험사기 신고방법
-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이나 NH농협생명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
- NH농협생명
-
- 전화: 02-6930-4633
- 팩스: 02-6971-6063
- 인터넷: NH농협생명 보험사기신고센터
- 우편방문접수: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9층 고객지원부 SIU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