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레이어닫기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보험계약 유지

보험계약 유지의 세부목록(메뉴)

실효계약 부활

실효계약 부활가능 기간
  • 효력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실효계약 부활절차
  • 보험증권 또는 최종 납입영수증, 도장 또는 자필서명, 주민등록증과 부활보험료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고객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부활보험료(연체보험료 + 연체이자)

    • 연체보험료: 최종 납입월 이후부터 부활 청약일까지 미납입한 보험료 합계
    • 연체이자: 효력 상실일로부터 부활일까지의 연체일수에 1회 보험료와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

    연체이자 = 1회 보험료 * (365일/연체일) * 연체이율

부활처리 과정
  • 계약자가 부활청약서를 작성하여 부활신청을 하면, 보험회사(언더라이팅팀)의 심사 후 부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부활 신청(계약자) 부활청약서 작성
  2. 부활 심사(보험회사) 언더라이팅팀 심사
  3. 부활 (보험효력 발생)
  1. 부활 신청(계약자) 부활청약서 작성
  2. 부활 심사(보험회사) 언더라이팅팀 심사
  3. 거절 (납입보험료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