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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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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개의 보험용어가 있습니다.

고지의무위반(告知義務違反) non disclosure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부실하게 알린 것을 말한다. 보험자는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보험자는 위험 발생 후에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지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지의무(告知義務) → 계약전 알릴 의무 duty of disclosure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이라고도 한다.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을 말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실 또는 사항인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한결같지 않으나, 보험자가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정(예: 피보험자의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의 병력(病歷), 현재의 직업 등)을 의미한다.
고도장해(高度障害) total disablement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상태를 말한다. 장해등급에 의해 분류해 보면 제1급에 해당되는 신체장해로서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고도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도장해에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②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③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④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⑤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⑥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⑦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⑧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⑨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계약후 알릴 의무 → 통지의무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사실의 발생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보험계약자측의 의무로서 현행 상법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생명보험표준약관은 주소변경 통지의무와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갱신계약 → (자동)재계약
근거법령(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가지급보험금(假支給保險金) → 우선지급 보험금 temporary payments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한다.
가입연령(加入年齡) age at entry
생명보험 계약 체결시의 피보험자의 연령.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의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1년미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는 버리고, 6개월을 넘을 경우에는 반올림해 만연령에 1세를 가산한다. 생명보험의 종류나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범위)이 설정되어 있다.
낙성계약(諾成契約) consensual contract
낙성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쌍반간에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말한다.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자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이다.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보험회사가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 생명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하여 청약을 받고,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 승낙의 통지로서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낙성계약에 반해 계약당사자의 합의 외에 목적물의 인도나 기타 급부가 있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납입기일(納入期日) due date of premium
보험료의 납입기일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의 기준일이며 보험료채무의 이행시기를 의미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보험료의 납입에 관하여「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약관의 규정은 납입기일이 계약서 성립일, 제1회보험료 납입해당일 또는 책임개시 해당일 등 어느 일자를 지정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1회보험료가 납입된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고 있으므로 납입기일은 책임개시 해당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은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가 책임개시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일자와 책임개시일은 달라진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기일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은 납입기일이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므로 계약성립일과 책임개시일, 제1회보험료 납입일과 건강진단을 끝냈을 때가 속하는 달이 각각 상이한 경우에 유예기간이 달라지고 그것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납입기일은 보험료 수금방법이 방문수금 등의 경우에 회사가 수금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때에 그 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의 기산점이 되며, 이 경우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는 때에는 기존 납입기일과 다른 납입기일이 설정된다.
납입유예기간(納入猶豫期間)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보험료 납입기일이 넘었다고 해서 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지 않고 일정기간은 납입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화재보험 및 생명보험에서는 2회부터의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며, 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계약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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