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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

사고보험금 지급 절차

사고보험금 청구의 세부목록(메뉴)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 서류접수
  2. 보험금 심가(서면 또는 현장심사)
  3. 보험금 결정(지급 또는 부지급)
  4. 안내장 발송
홈페이지/ 모바일앱 접수 안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로그인하여 사고보험금 신청 가능

수익자란? 수익자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닫기

  • 단, 본인이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보험금 청구 외에는 URL을 통한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 및 수익자의 동의 필요
  • 로그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사고보험금 청구 불가
  •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사고보험금 청구 불가
  • 사고보험금 홈페이지 청구시에는 「보험금 청구서」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가 자동 생성되므로, 별도의 출력 및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 합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1. 병원 수납 금액 1,000만원 이하 실손의료비 청구건
  • 2. 보장 금액 1,000만원 이하 입원, 수술 등 청구건

'사망보험금' 또는 '청구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NH농협생명/농·축협/농협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서류접수는 제출시간 기준 17시까지이며, 17시 이후 제출 시 다음 영업일에 접수됩니다.
  • 보험금 청구를 시작하였으나 서류 미첨부, 접수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4영업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수가 취소됩니다.
우편접수 안내
  •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서울마포우체국 사서함 13호 NH농협생명 지급심사 정보입력팀(미래)
  • 우편접수 문의: ☎ 1833-4100
  • 우편: 금액제한 없음

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필요

FAX 접수 안내
  • FAX 번호: ☎ 02-6971-6040(사고보험금)/ ☎ 02-6971-6060(분할보험금)
  • 청구금액 합계가 2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접수 가능

보험금 청구서류와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작성 필요

유의사항 안내
  • 1. 농(임)업인 보험금 청구시 농(임)업인 수급전용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보험금 수령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영업점을 내방하여 청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기이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 3. 보험사기(허위입원, 고의사고, 사고위장, 피해과장 등)는 범죄로써,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제 11조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4. 사망보험금은 접수불가하며 자세한 문의는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콜센터(1833-41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콜센터 ☎ 1833-4100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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