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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의 세부목록(메뉴)

사고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금 청구 안내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고 보험금 200만원 미만인 경우 친권자 1인의 (부모)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 청구 건에 따라 현장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주요 안내 사항 (공시 등)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의 대학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급 심사기준 변경 공시 (2026.7.1.)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 · 상해정보 등에 대한 수집 · 이용, 조회, 제공에 관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사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10영업일 연장)에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선임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하여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동 서비스는 신청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에만 해당되며, 정액형(입원/수술 등)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제한대상>
    • ①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②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③ 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 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④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⑤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⑥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⑦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기타 참고 사항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3항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2항에 의거 지급기일(조사 시 10영업일)내 미 지급 시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지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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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하지정맥류)
    • 비밸브재건술

→ 문의사항: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콜센터 ☎ 183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