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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안내

사고보험금 청구의 세부목록(메뉴)

사고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금 청구 안내
보험금 청구 안내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받으실 통장은 수익자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단,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고 보험금 200만원 미만인 경우 친권자 1인의 (부모)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 청구 건에 따라 현장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주요 안내 사항 (공시 등)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3차 의료기관(500병상 이상의 대학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요청 드리며 이러한 경우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급 심사기준 변경 공시 (2026.7.1.)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 · 상해정보 등에 대한 수집 · 이용, 조회, 제공에 관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손해사정사 최초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10영업일 연장)에 보험금 청구권자는 손해사정사 선임관련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선임관련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위탁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업무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금의 대리청구,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 청구관련 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하여 보험금 접수를 대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동 서비스는 신청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시에만 해당되며, 정액형(입원/수술 등) 보험금 청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 드리는 서비스 입니다.

    연대책임 신청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대책임 제한대상>
    • ①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자의 경우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②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③ 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 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④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10만원 이하)
    • ⑤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⑥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의 경우
    • ⑦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상세내용을 설명하는 곳입니다.
구분 조사대상 주요사례
1 보험금 지급사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병증 등과 관련하여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의 근거를 알 수 있는 영상자료, 검사결과 등의 증빙자료를 합리적인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하였더라도 아래 예시와 같이 제출된 증빙자료의 객관성에 대하여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가. 제출된 증빙자료(검사 결과지를 포함한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해상도 또는 명도 등에 문제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제출된 증빙자료가 피보험자(환자) 본인의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 등
  • 나.「국민건강보험법」 혹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표준화된 코드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치료내역에 대하여 제출을 거부한 경우 등
2 피보험자의 과거 의료기록, 주변인 진술 또는 관련 주변정황 등을 감안할 때, 보험수익자 등이 제출한 주요 검사결과, 치료경과 내역 등 의학적 증거가 청구내용과 상이한 경우 등 청구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 진료기록지에 기재 된 진단내용과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이 한 경우 등
3 피보험자의 진단·치료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의학 학회,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에서 권고하거나 일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등에 비추어 입원 혹은 통원 치료 필요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가. 의료기관이 허위진단서를 발행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입원 혹은 통원 치료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설명없이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나.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입원이나 통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입원 혹은 통원 치료를 받은 정황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4 비급여 치료항목의 실제 진료비용이 아래 예시와 같이「의료법」등에 따라 공시한 진료비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저히 높은 경우로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허위 발행 등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가.실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해당 의료기관의 각 항목별 진료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 나.실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각 항목별 진료비용 기준으로 의료법에 따른 동급 혹은 상급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용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 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 항목에 대해 환자별 진료비용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등
5 아래 예시와 같이「의료법」등을 위반한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로서 보험수익자 등의 보험사기 행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가. 소비자의 과잉의료를 유발하는 내용(보건복지부의『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는 항목을 포함)을 광고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나. 제3자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다. 교통비, 숙박비 등 의료비 이외의 경비 보전을 위해 의료비 중 일부를 환급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라. 비의료행위 혹은 치료목적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치료 의료항목에 포함시켜 의료비로 전가시킨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 마.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행한 정황이 확인된 의료기관
6 그 밖에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 충족 여부 혹은 보험사기 행위 존재 여부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기타 참고 사항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3항에 의거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2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9조 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2항에 의거 지급기일(조사 시 10영업일)내 미 지급 시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 지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표준약관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 4항에 의거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을 자 (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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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보험협회 의료정보 알리미 서비스 :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 > 의료정보알리미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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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 NH농협생명 사고보험금 콜센터 ☎ 1833-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