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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실손
입원의료비
-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의 경우, 진단명이 기재 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기재 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
통원의료비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구분 |
증빙서류 |
외래진료 |
3만원 이하 |
청구서에 병명 기재,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처방전(진단명 또는 질병분류코드 기재 필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10만원 초과 |
추가 증빙서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처방조제 |
3만원 이하 |
청구서에 병명 기재,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처방전(진단명 또는 질병분류코드 기재),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10만원 초과 |
추가 증빙서류,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 진료비세부내역서
- 2017년 4월 1일 전 계약: 비급여 합계 금액 3만원 초과 시 제출.
-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중복계약 포함): 비급여 합계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
- 추가 증빙서류(질병분류코드 기재 필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중에서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병원에서 추가 증빙서류 발급 시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 분류코드가 기재 된 처방전 2부를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한방, 치과 등) 및 단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 금액 기준은 동일사고 당 영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해외병원의 경우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 카드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닙니다.
- 병원에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 된 처방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자는 통원 치료 후 병원에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 된 처방전 2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병원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이 처방전을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추가증빙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발급비용 부담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자 : 201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