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상품 특징 |
-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이 4천 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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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예) 2013.3.1. 이후 가입한 사람이 만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최소 연금지급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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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한도 |
연금한도액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1.2/(11 - 연금수령연차주2))
- 주1)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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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외 수령 |
연금수령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중도해지 |
중도해지 하는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단, 연금수령한도 이내는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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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 합산 600만원 한도)의 13.2%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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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수수료 |
약관,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
은행 |
증권사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상품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펀드계좌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보험 |
납입방식 |
자유납 |
자유납 |
정기납 |
정기납 |
연금형태 |
확정 |
확정 |
종신, 확정 |
확정(~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적용 |
적용 |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
납입시 |
연금외 수령시 |
연금 수령시 |
세제종류 |
세액공제 혜택 13.2% 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 |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 포함)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합니다. 단,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 의료목적인출은 금융회사가 의료비 연금계좌의 지정을 동의한 경우만 가능
- **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 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 매년 납입금액 중 연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국민연금 등은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 또는 15% 분리과세를 해야 합니다.
-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중도해지 등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의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 홈페이지(www.nhlife.co.kr) 및 협회(www.kl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계좌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