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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정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금융소비자정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전자금융거래 시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 2024년 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2금융권(보험업권 포함)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의하여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적용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
사고유형 관계법령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사고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
  •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를 통한 금융거래
  • 영업점 창구(직원)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단,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
  •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신용/체크카드 물품 구입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금융거래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청대상 및 접수처
  •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 법인인 이용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본인 명의의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 대상
제출서류 안내 비고
각 금융회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등 보험사 서식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고객 제출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 포함)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고객 제출서류
당사에서 출금된 자금이 타인(피의자) 계좌에 입금될 때까지 거래내역 고객 제출서류
가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보험사 요청 시)
그 밖에 보험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예시 :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등)
(보험사 요청 시)
5. 유의사항
  • 보험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보험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고객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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