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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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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종합등급-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2022년 2025년
종합등급 보통 보통
부문별 등급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항목별 평가결과
(2025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보통 양호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양호 양호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양호 미흡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보통 보통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양호 보통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양호 보통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보통 보통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보통 보통
공시참고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 평가대상사는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별 평가결과조회는 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지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가. 민원발생건수
나. 민원증감률
다. 민원처리기한
라.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가. 금융사고
나.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가.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나.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나.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가.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나. 업무위탁 수행시 준수절차 마련·운영
6. 금융상품 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가.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나. 금융민원·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가.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나.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나.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다.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