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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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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내용
제목 [일반]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안내
첨부화일 등록일 2022-04-18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안내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명보험협회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 #현행 포상금 외에 추가로 특별 포상금 지급!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안내 SIU보험사기조사 : 사전예방, 수사의뢰, 수사적발, 추가방지 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기간 : '2022.04.18.(월) ~ 05.31.(화) (6주)
  • 신고대상 :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 신고처 : 당사 및 금감원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 [처리방식]
    1. Step 1.제보 접수(신고센터)
    2. Step 2.보험사기 조사 실시(금감원, 보험사)
    3. Step 3.경찰청 수사의뢰
    4. Step 4.포상금 지급(당사/보험협회)
특별포상금 지급
  • 특별 신고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진행시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로 특별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①안과 병·의원 관계자, ②브로커(설계사 등), ③환자

    ※ 지급조건 : 지급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금 지급기준
  • 병원 관계자 : 최대 3,000만원
  • 브로커 : 최대 1,000만원
  • 환자 : 최대 100만원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노안·난시수술 ▶백내장 수술 청구 NO! :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허의 청구하는 행위
  •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 검사 ▶입원의료비 청구 NO! : 외래검사를 입원 중 검사로 속여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
  •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NO! : 보로커의 허위·과잉청구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등 부당요구 행위
  •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을 통한 환자유치 NO! : 교통편의, 숙박, 여행경비 등을 미끼로 고액의 치료비 허위 청구하는 행위
  •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 상담실장 등의 백내장 수술 유도에 현혹되지 마세요!
  • 실손보험금 수령을 위해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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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상담직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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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해지, 만기, 중도인출, 분할보험금 등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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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험료 입금 등 보험 일반 상담
    • 1. 보험계약대출
      • 1. 보험계약대출 금액 조회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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