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 #현행 포상금 외에 추가로 특별 포상금 지급!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안내SIU보험사기조사 : 사전예방, 수사의뢰, 수사적발, 추가방지백내장 수술이 급증하면서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는 등의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기간 : '2022.04.18.(월) ~ 05.31.(화) (6주)
신고대상 : 안과 병·의원이 연루된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신고처 : 당사 및 금감원 홈페이지 보험사기 신고센터
[처리방식]
Step 1.제보 접수(신고센터)
Step 2.보험사기 조사 실시(금감원, 보험사)
Step 3.경찰청 수사의뢰
Step 4.포상금 지급(당사/보험협회)
특별포상금 지급
특별 신고기간 제보 건에 대한 수사진행시 현행 포상금(최대 10억원) 외에 추가로 특별 포상금 지급
지급대상 : ①안과 병·의원 관계자, ②브로커(설계사 등), ③환자
※ 지급조건 : 지급대상 신고자가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수사 개시에 협조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특별 포상금 지급기준
병원 관계자 : 최대 3,000만원
브로커 : 최대 1,000만원
환자 : 최대 100만원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노안·난시수술 ▶백내장 수술 청구 NO! :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허의 청구하는 행위
외래(통원)에서 시행한 고액 비급여 검사 ▶입원의료비 청구 NO! : 외래검사를 입원 중 검사로 속여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행위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 NO! : 보로커의 허위·과잉청구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등 부당요구 행위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을 통한 환자유치 NO! : 교통편의, 숙박, 여행경비 등을 미끼로 고액의 치료비 허위 청구하는 행위
치료 목적 외의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백내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신속한 보험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