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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지침 바로가기 메뉴
  1. 전문
  2. 본문
전문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 제30조 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2항, 제31조 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사고발생 예상지역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처리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본문
  • 1. CCTV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사고 발생 예상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화재·범죄 등 제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CCTV 장비를 활용하여 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확인,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 활용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보유하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영업점 방문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2. 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가. CCTV는 건물 내·외부의 시설 및 고객의 안전 확보, 화재 또는 금융사고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사무소(지점, 고객센터, 수련원 등)에서 소관부서에 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카메라 설치대수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여 지원한다.
      CCTV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항목 설치건물 설치대수
      CCTV카메라 21所 316대
      녹화기록장치(DVR) 21所 35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와 같다.(2019.04.05. 기준)

  • 3. CCTV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다.
      • 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총무팀
      • 나.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 총무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다. 전화번호 : 02) 3786-7116, Fax : 02) 3786-7120
      • 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 마. 사무소(지역총국, 지점) : 각 사무소(지역총국, 지점)의 관리책임자
  • 4. CCTV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각 사무소는 24시간연속 동일하게 녹화하고 영상저장 데이터는 사무소(지점, 고객센터, 수련원 등)내에 촬영일로부터 30일 간 보존하며,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데이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한다.
  •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사무소(부서)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무소에 비치되어있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 사무소(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CCTV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한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 ① 고객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후 사무소(지점, 고객센터, 수련원 등)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
      • ① 고객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으로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 후 사무소(지점, 고객센터, 수련원 등)장 판단 하에 필요한 화면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열람 및 제공할 수 있다.
  • 7. CCTV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접근 통제한다. 영상자료를 압축하고 암호화하여 처리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저장과 전송을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외부인의 임의조작이 불가능한 장소에 설치하여 영상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필요한 사항
    • CCTV 설치·운영지역임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건물출입구, 건물 내부 등에 안내판(스티커)을 부착한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업무는 해당 사무소(지점, 고객센터, 수련원 등)의 관리책임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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