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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 활용체제

  • 저희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의 임직원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님의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당사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이 공시내용은 관계법령 또는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life.co.kr)를 통해 공지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 가. 관리적 보안대책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내규를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임직원 및 수탁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내부유출을 방지하고자 전직원에게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내부유출을 방지하고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조회기록에 대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오남용에 대한 자체 제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 위탁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모형 개발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 개인신용정보를 변환하여 제공한 후 모형 개발 완료 즉시 삭제합니다.
  • 나. 기술적 물리적 보안대책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전산시스템(이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 있습니다.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추측하기 쉬운 숫자를 비밀번호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 취급 중인 개인신용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PC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신용평가모형 또는 위험관리모형 개발업무에 사용되는 업무장소 및 전산설비는 내부 업무용과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업무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권한 부여에 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는 등 적절한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관제 탐지 내용 분석(이상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등) 및 대응(이상징후 발견 시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에 의한 접속만 가능합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 조회일시,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개인신용정보를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거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 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거래정보 유형별 구분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거래정보 유형별 구분)
    구분 거래정보 등 고객정보 공통사항
    보험거래
    • ① 계약내용(계약일, 보험종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보험계약대출금액 등)
    • ② 지급내용(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①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직업 등)
    • ② 고객연락처정보(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자택 또는 직장·사무실 주소 등)
    • ③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대출거래
    • ① 신용거래정보(개인대출현황, 보증채무현황 등 실적에 포함한 거래내용)
    • ② 신용능력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③ 신용도판단정보 및 기타 신용정보
    금융투자상품거래 신용 및 거래 정보
    (계좌번호, 가입금액과 각종 거래 금액, 가입기간 등)
    • 관리정보 항목별 구분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관리정보 항목별 구분)
    구분 관리하는 정보 관리 근거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메일, 계좌정보, 생년월일 등
    • 보험계약의 체결·이행·관리·개선
    • (통계 모형 개발 등 포함)
    민감정보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질병 등)정보
    신용거래정보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관련정보, 대출현황, 보증채무현황, 농협우수고객등급정보 등
    신용도정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등급, 신용조회기록, 관련인 발생사실 등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 해소시기 등)
    • 보험대출거래
    •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능력정보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재직 확인정보 등)
    공공기관정보
    • 법원판결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 본인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각종 체납정보, 주민등록 관련 정보, 공공보험, 공공요금관련 정보 등)
    고객이 신청한 상품/서비스 등의 제공에 필요한 정보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 상품/서비스 제공
    • (신상품 권유추천, 자산관리/세무상담 서비스, 민원처리 등)
    기타 관련 법령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정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 법령상 의무이행
  • 나.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 거래상대방(법정대리인 포함)의 식별·본인확인 및 고객의 거래내역 확인·관리
    •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관리 및 민원상담 등 서비스 제공
    • 보험·대출·집합투자상품 등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보험·대출·집합투자상품 등 각종 상거래 계약의 이행 및 유지·관리
    • 보험상품, 금융상품 및 각종 서비스·이벤트의 소개, 안내, 구매권유 및 경품 등 제공
    • 보험·대출·집합투자상품 등의 가입자 모집 및 관련 마케팅 업무의 위탁 및 제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여 신용도 등 판단자료로 이용
    •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업무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제공·활용
    • 신용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의무 이행 또는 이를 위한 신용정보 처리 위탁
    • 기타 신용정보 수집·보유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서 법령상 의무의 이행
3.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대상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의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자동납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등
  • 나.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고객이 정보제공을 신청 또는 동의한 업체 (상품서비스 제공, 제3자 제공), 관련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업체 및 기관 등
  • 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판단 집중 등, 상품 서비스의 제공 위탁업무처리, 개별 동의서별 목적 이행, 관련 법령에 의한 업무처리
  • 라. 신용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근거 및 이용기간
    • 법률상 업무수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근거
      • 법원,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포함) 및 국세청 등 정부기관
      •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재보험사 포함), 공제사업자, 체신관서(우체국보험)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앙회
      • 보험계약의 현재 또는 장래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에 있어 이해관계자
    •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에 따른 근거
      •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신용정보원)의 업무
      •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보험공동인수 등
      • 순보험요율 산출 및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보험업법이 정한 목적
      • 사고처리 접수 및 민원접수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상 업무수행
      •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인 실익 보험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
    •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기간
      • 신용정보집중관리·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목적 달성할 때까지
      • 제3자 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가. 보유 및 이용 기간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종료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보유·이용하며, 해당기간 도래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즉시 파기합니다.

      * 상거래관계 종료일 :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당사 간의 보험거래, 금융거래, 기타 모든 상거래 관련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되고 당사자 간의 관련 권리의무관계가 전부 소멸된 날

  • 나. 파기 절차 및 방법
    • 당사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 관계 및 업무목적 종료, 동의 받은 기간의 경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등이 경과한 경우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있습니다.
    • (1) 파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분쇄, 소각, 영구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 (2) 종이 문서의 경우 분쇄 또는 소각처리하고 전자적 파일의 경우 재사용할 수 없는 방법(기술적 파기로서 천공, 로우레벨포맷, 디가우징 등)으로 영구삭제 처리 후 확인자가 파기 여부를 확인
5.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당사는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의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쿠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쿠키는 이용자 사이트에 대한 기본 설정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해당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전송하는 소량의 정보입니다. 쿠키 이용에 대한 선택권은 고객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등의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쿠키의 저장을 거부하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 쿠키의 저장거부 설정방법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관리정보 항목별 구분)
      유형 설정방법
      인터넷익스플로러
      •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크롬
      • 브라우저 우측상단 > 맞춤설정 및 제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
      • 설정 > Safari > 방문 기록 및 웹사이트 데이터 지우기
      파이어폭스
      • 브라우저우측상단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삭제 > 데이터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 캐시된 웹 콘텐츠 > 삭제
      네이버웨일
      •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개인정보보호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데이터 삭제
      microsoft Edge
      • 브라우저 우측 상단 > 설정 > 개인정보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지우기 > 지울 항목 선택 > 지금 지우기
6.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 가. 위탁업무 내용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구분 위탁 업무 내용
    모든 고객
    • 상품·서비스의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 행사 안내(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화, SMS 포함) 및 홍보 등 마케팅 업무
    • 시장조사, 고객분석, 고객니즈 및 고객만족도 조사
    • 포인트 제공, 우대고객 선정 등 고객에 대한 관리, CRM, 기타 고객 맞춤형 편익 및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 및 수련원 운영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 전산시스템의 구축, 개발, 분석 및 유지관리
    • 민원처리, 기타 고객관리를 위한 전화상담, 이메일, SMS, 우편물 발송
    • 연락처 정보 등 고객정보의 정비(최신화 및 정확성 확보·유지)
    • 분쟁의 해결 및 법무 처리를 위한 외부 자문, 소송 등 위임
    • 그 밖에 관계법령상 외부위탁이 허용되는 기타 업무
    보험 고객
    • 보험계약의 모집, 체결, 유지 및 사후관리
    • 계약적부조사, 보험계약용 건강진단, 보험사고 조사 및 손해사정
    • 보험계약의 실효예고 등 제반 안내
    • 만기보험금, 사고보험금, 중도보험금, 기타 제지급금의 지급
    •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추심 등
    대출 고객
    • 채권의 추심
    • (근)저당권 등 담보권의 설정, 행사 등 대출관련 법적 조치
    • 담보물 감정
    • 차주 등 이해관계인의 신용·재산·사업 조사 및 평가 등

    상품·서비스 소개 및 판매, 사은·판촉행사 안내 및 홍보 등은 <상품소개 등을 위한 선택 동의서>를 작성해주신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 나. 수탁자 현황
7.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하여 동의 여부나 동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려는 경우나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항을 고지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이하 “서면 등의 방식”)에 따라 동의를 받습니다.
    • 1. 서면
    • 2.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통해 인증된 전자문서
    • 3.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내용 및 처리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처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며, 사후고지 절차를 거칩니다)
    • 5. 그 밖에 정보 처리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 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
  • 가.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및 범위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4. 개인신용평가회사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 나. 신용정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
    • ① 당사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개인신용정보 주체와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합니다.
    •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 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 조회회사 (기업정보 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 조회회사는 제외)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평가 결과 설명 및 이의제기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 가. 개인신용평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한정)
        •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라. 신용정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 평 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 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마.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바. 신용정보법 제38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당사와의 금융거래 등 모든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그 상거래관계종료일로부터 5년(단,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의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사에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기 전에 그러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린 후, 지체 없이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비슷한 방법을 통해 신용정보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해당 정보는 다른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별도 보관·관리되고,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예금·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
  • 사. 신용정보법 제39조의 4에 따른 신용정보 누설사고 사실을 통지받을 권리
    • 당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제3자에게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당사는 지체 없이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며,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누설에 따른 피해가 없는 것이 명백하고 누설된 신용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지체없이 그 조치의 내용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4. 당사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아.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 사실의 통지 요청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 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인 신용정보 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보제공 중지 및 통지 방법, 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
    • ① 당사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양도·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채권자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정보 관련 고충 처리 연락처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등의 성명, 부서 및 연락처
    • 본인 신용정보의 조회·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의 각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는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창환 ☎ 02-3786-8685
      • 신용정보관리·보호 담당부서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 02-3786-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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