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좌측메뉴 바로가기

레이어닫기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됩니다.

보험상품 가입

청약철회 신청

청약철회 신청 안내
  • 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을 한 날부터 최대 30일,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최대 45일)이내에 청약철회신청서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취급점포 주소)하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2.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한 날 이후(발송일 포함)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금처의 거래은행 예금주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신청 절차
  • 아래 3가지 방법으로 철약철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내방 접수
    총국 및 영업점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계약자 명의통장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접수
    내맘같은 고객센터(1544-4000)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만 가능)
  • 홈페이지(사이버)접수
    NH농협생명 홈페이지의 My농협생명에서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비밀번호 로그인 필요)하여, 보험계약조회>청약철회 메뉴에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본인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