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청약을 한 날부터 최대 30일, 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최대 45일)이내에 청약철회신청서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취급점포 주소)하거나 본인이 직접 내방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및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청약철회 신청서를 발송한 날 이후(발송일 포함)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금처의 거래은행 예금주는 계약자와 동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