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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이체

연금저축계좌 이체(수관) 업무 안내

연금저축계좌 이체(수관) 업무 안내 상세내용
구분 내용
이체 적용 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된 연금저축도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로서 이체 적용대상에 포함)
업무처리 방법
  • 1. 가까운 지역 고객센터에서 가입 안내 후 업무처리 가능
  • 2. 홈페이지에서 접수처리 가능(접수 시 유선안내 예정)
고객센터 안내

고객센터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연금저축계좌 이체(수관) 업무 절차
  • 1.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가입자→이체받을 금융기관)
  • 2.이체요청(이체신청서 발송)(이체받을 금융기관→이체전 금융기관)
  • 3.계좌이체 의사 확인 통화(녹취)(이체전 금융기관→가입자)
  • 4.이체예정/취소통보(이체예정/취소통보서 Fax발송)(이체전 금융기관→이체받을 금융기관)
  • 5.이체접수/거절통보(접수/거절통보서 Fax발송)(이체받을 금융기관→이체전 금융기관)
  • 6.환매후 송금(연금계좌이체명세서 등 발송)(이체전 금융기관→이체받을 금융기관)
  • 7.이체결과 확인 통보(녹취)(이체받을 금융기관→가입자)

금융기관 상호간 문서 송수신은 Fax(이메일)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