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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이체
연금저축계좌 이체(수관) 업무 안내
연금저축계좌 이체(수관) 업무 안내 상세내용
구분 |
내용 |
이체 적용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舊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된 연금저축도 소득세법상 연금저축계좌로서 이체 적용대상에 포함) |
업무처리 방법 |
- 1. 가까운 지역 고객센터에서 가입 안내 후 업무처리 가능
- 2. 홈페이지에서 접수처리 가능(접수 시 유선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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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안내 |
고객센터 선택 후 검색버튼 클릭 |
연금저축계좌 이체(수관) 업무 절차
- 1.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가입자→이체받을 금융기관)
- 2.이체요청(이체신청서 발송)(이체받을 금융기관→이체전 금융기관)
- 3.계좌이체 의사 확인 통화(녹취)(이체전 금융기관→가입자)
- 4.이체예정/취소통보(이체예정/취소통보서 Fax발송)(이체전 금융기관→이체받을 금융기관)
- 5.이체접수/거절통보(접수/거절통보서 Fax발송)(이체받을 금융기관→이체전 금융기관)
- 6.환매후 송금(연금계좌이체명세서 등 발송)(이체전 금융기관→이체받을 금융기관)
- 7.이체결과 확인 통보(녹취)(이체받을 금융기관→가입자)
금융기관 상호간 문서 송수신은 Fax(이메일) 등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