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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금 신청

일반보험금 신청의 세부목록(메뉴)

구비서류 안내

공통 구비서류
공통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익자
  • 본인 신분증
  • 제지급 신청서
  • 계약변경 및 제지급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수익자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가족관계확인서류*
  • 계약변경 및 제지급 처리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대리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부모)ㆍ직계비속(자식)을 원칙으로 함
    3자가 대리인으로 방문할 경우, 위임장 공증 필요 (단, 공증 시에는 수익자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 ①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원칙으로 함.
      • ② 외국인 : 여권, 외국인등록증
      • ③ 재외국민 :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① 부부관계: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② 부모/조부모관계 :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친권확인 필요시에는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가 추가될 수 있음

      • ③ 자녀관계 :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④ 형제/자매관계 :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⑤ 시부모/시동생 :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배우자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⑥ 동서/올케 : 대상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배우자 부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동서(올케)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수익자 사망시 구비서류
수익자 사망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법정상속인
  • 내방한 상속인 신분증
  • 사망사실 및 상속인 확인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또는 제적등본)
  • 내방한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손해담보약정서(상속인 전원)
  • 추가서류(상속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법정상속인 외
  • 대리인 신분증
  • 사망사실 및 상속인 확인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또는 제적등본)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손해담보약정서(상속인 전원)
  • 추가서류(상속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상속관계 확인시 추가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어야 함

특수 사례별 구비서류
수익자가 외국인, 시민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외국인, 시민권자인 경우
구분 구비서류
수익자 수익자 신분증
대리인(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대리인(제3자)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외국 국적내 공증인 변호사에 의하여 공증을 받은 위임장)
  • 공증인(해당 위임장 공증 변호사) 자격증 사본

    외국어 공증시 한글번역공증 첨부(영문 위임장은 생략가능)

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익자 수익자 신분증
대리인(직계존속, 직계비속)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확인서류* 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대리인(제3자)

<해외거주 및 체류중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관할 재외공관 확인 날인)
수익자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수익자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친권자
  • 친권자 신분증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공동친권자 중 1인만 내방 시 미내방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미성년자
  • 미성년자 신분증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 친권자(부모)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위임한 친권자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및 유선확인 필수

후견인(친권자가 없을 경우)
  • 후견인의 신분증
  • 후견인 지정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미성년자가 결혼했을 경우
  • 미성년자의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여부 확인 후 미성년자에게 지급(성인으로 인정)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계확인서류 확인시 친권자 및 후견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익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통장으로 송금처리 가능(친권자 중 1인의 통장으로 송금처리도 가능)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법인
(대표이사/임직원만 신청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아파트관리사무소,학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대신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함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대표이사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 대표이사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재직여부 확인 가능한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대표이사가 신청할 경우, 생략

  • 회사 거래 통장사본
폐업/파산 시
  • 법인등기부 등본
  • 신청인 신분증
  •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위임장 작성)

    대표이사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