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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적 배려 대상
재산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액채권 등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시 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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