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중 특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회적 배려 대상
- 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 노령자(소멸시효 판단시점 기준 만 70세 이상)
-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재산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액채권 등
- 원금잔액이 1백만원 이하
-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1백만원 이하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시 통지기준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면제 등록
- 채무면제 등록 후 해당 차주에게 통지(SMS나 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