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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무 안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유의사항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불편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 1.채권매각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 매입기관, 채권추심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2.소멸시효는 「민법」제162조 및 「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3년(통신채권 등) 또는 5년(대출채권 등)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3.‘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4.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5.채권자, 채권 매입기관 또는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금액 및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액이라도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상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6.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채권 중 특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회적 배려 대상

    • 사망자(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의 경우)
    • 노령자(소멸시효 판단시점 기준 만 70세 이상)
    • 기초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권자,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1~3급 장애인,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재산조사 결과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소액채권 등

    • 원금잔액이 1백만원 이하
    •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미수이자만 남아있는 채권으로 1백만원 이하

    다.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시 통지기준

    •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면제 등록
    • 채무면제 등록 후 해당 차주에게 통지(SMS나 우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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