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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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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

내부제보

이곳은 임직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하여 내부 임직원 또는 외부 계약업체 등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익명보장 내부제보 시스템입니다.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전자민원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내용을 제보하실 경우 관련부서로 이관되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은 전자민원접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 대상(실명 또는 익명)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 지시 또는 직권남용
  • 횡령, 배임, 공갈, 금품·향응수수, 겸업금지위반, 보험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 직장내 괴롭힘 행위, 성적 언동 및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 기타 사고방지,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부정행위 자진신고(Leniency)
    - 임직원 또는 거래 업체가 본인의 부정행위(금전 요구·수령 및 기타 계약에 대한 부당 행위 등)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에 대한 징계 등을 경감하는 제도
제보자 및 협조자 보호
  • 비밀보장 제보자 동의없이 신분공개 금지(위반시 처벌)
  • 신분보장 인사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 차별금지
  • 협조자 보호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에 대해서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


제보 시, 제보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입력제한사항 :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사실확인이 불가한 루머나 허위사실

제보접수 방법
  • 팩스: Fax. 02-3786-7189
  • 우편(주소):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8층 준법감시팀 내부제보 담당자 앞
  • 아리오피스: 정보마당→법인게시판→NH농협생명→내부제보
  • 준법시스템: 윤리경영→대나무숲
인터넷 제보(익명)
인터넷 제보등록

예) 2020.01.01. 13시경, 약 일주일 전, 약한달 전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주로 일어나는 장소나 업무처리과정을 기재해 주세요.

제보사항에 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