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중등도/경도) 치매상태’라 함은 보험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중등도/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증(중등도/경도) 치매상태’가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2. 치매 보장개시일
백세시대NH치매보험(무배당)_1910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간편한백세시대NH치매보험(무배당)_1910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보장합니다.
3. 중증(중등도/경도)인지기능장애
‘중증(중등도/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란 CDR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 3점(2점/1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4. 치매의 진단조건(개선안)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하지 않는 치매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