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실손
실손 확인서류
구분 구비서류
실손 입원
  •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원
  • 진단서·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소견서·처방전 中 택일, 통원일자별 진료비영수증, 통원일자별 진료비세부내역서

* 통원의료비 서류 간소화 청구대상

  • 10만원 이하(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청구금액): 통원일자별 진료비영수증만으로 청구
    (단, 보험금청구서상 일자별 병명 필수 기재)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치료시/ 치료내용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복청구한 경우
    / 농업인안전질병을 청구한 경우는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대상

* ‘17.4.1 이전 계약

  • 비급여 합계 5만원 이상 ‘17.04.01 이후 타사 실손계약 가입자

* ‘17.4.1 이후 계약

  • 필수 제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
  •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일자별 수납내역(약국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