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공통서류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서류안내
구분 구비서류
공통

(기본서류)

  • 보험금 청구서
  • [필수]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수익자 통장(단, 수익자 통장이 자동이체 또는 송금계좌통장인 경우 생략가능)
  • 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일 경우 앞면)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필요시) 추가서류 (원본제출 원칙, 관공서 발급서류는 90일 이내 발급)

  • 미성년 수익자인 경우: 친권확인이 가능한 미성년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종피보험자 청구시: [종피보험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권 및 수령권을 모두 위임하는 경우(가족계좌로 입금 요청 시)

    위임범위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서류

    • ① 방문자 신분증 및 수령인 신분증 사본
    • ②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장(인감날인)
    • ③ 정당수익자의 인감증명서
    • ④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청구권만 위임하는 경우(수익자 본인 계좌로 입금 요청 시)
    • ① 방문자 신분증 및 수익자 신분증 사본
    • ②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장(날인 또는 서명)
    • ③ 수익자 통장 사본

    1천만원 이하 생존보험금 대리청구 건의 경우 보험금 청구 및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수익자 통장 사본 생략 가능 (치매, 의식불명 상태 등 수익자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외)

단체(법인)
  • 보험금 청구서
  • [필수]보험금청구를 위한 상세 동의서
  • 회사(단체) 또는 개인사업자통장사본 및 통장인감
  • 고객거래확인서
  • 청구자 신분증 및 회사(단체)의 재직증명서(발급일자 명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기준)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도장
  • 비법인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와 대표자 인감도장
  • 주주명부(비영리법인일 경우 해당없음)
재해사고 공공기관 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및 소방서 등), 자동차보험처리내역서(교통사고), 산재처리내역서(산업재해), 법원판결문(의료사고 등), 공무상병인증서(군인재해), 기타 증명자료 등
보험사고 조사
  • 보험대상자의 인감증명서(신분증 대체 가능)
  • 조사동의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